'할리우드의 악동' 린제이 로한(28)이 법원이 명령한 1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마쳤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한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어려운 일을 무사히 마쳤다. 내가 뉴욕 시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로한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에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로한은 2012년 퍼시픽 코스트 고속도로에서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3년 3월 125시간 추가 이행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125시간 가운데 10시간밖에 채우지 못하다가, 이달 들어 열엿새 동안 뉴욕 시 브루클린에 있는 더 필드 어린이집과 여성보호소에서 '몰아치기'로 명령 시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면서도 과도한 노출과 톡톡 튀는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LA 카운티 1심법원 마크 영 판사는 "로한이 사회봉사명령을 완수해 보호관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으며, 테리 화이트 샌타모니카 시 검사도 "로한이 사회봉사명령 125시간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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