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지난해 조종사 과실 서울행정법원 재판서 드러나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운항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소속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청주 노선 비행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회사로 보낸 이메일과 사무장 보고서, 승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공기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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