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주본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등 효과 분석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이 완화된다.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병호)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에 대해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 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에 대해서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가 적용된다. 

또 SB-등급의 경우에도 기존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제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자금 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 미만이면 모두 대상이 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까지 중진공의 전체 보증면제 실적은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총 250건(922억원)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96건.167억원) 대비 5.5배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보증면제를 받은 기업 가운데 업력 7년 미만의 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등 지역 창업기업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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