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다음달 1일부터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로터리 CCTV 단속구간은 이기혁 법무사-중앙로터리-맥도널드 구간 340m와 중앙로터리-서문로 한국농자재 150m구간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특히 중앙로터리 내 상습적으로 교통혼잡을 불러왔던 버스정류장과 안전지대 등 절대주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유예시간 적용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외에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북초·서귀서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안덕면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CCTV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