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발의 7개월만에 국회 통과
30년 근무 5급 '월 205만원→177만원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가 줄어든 134만원을 받게 된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하고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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