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거쳐 2007년 1월 이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직선제 폐지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문제 및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가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는가 하면 문용린·조희연 전·현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직선제에 의한 폐해가 일부 드러나면서 새누리당 윤희옥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로 과다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대립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지사 선거만으로도 공직이나 공기업 등에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판국에 교육감까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면 교육은 정치에 예속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교육감 임명에 앞서 의회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특정 정당이 시·도와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형식에 그칠 것이 뻔하다.

특히 직선제 폐지론이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다수 배출될 때마다 불거지는 점에 비춰보면 과거 회귀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정략적 고려가 훨씬 더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이 짙은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의 다양성을 열어가는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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