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내년도 선거에 나서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각종 소규모 모임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봐야할지, ‘사전 선거운동’으로 다뤄야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예상 후보자가 해당 모임에서 ‘선거 참모로 도와달라’고 한다면 선거운동 준비행동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내년 선거에 나오니 힘을 좀 써달라’는 식으로 접촉을 할 경우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상 후보자들의 각종 소규모 모임이 의례적인지 선거용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더구나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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