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노모씨(33)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4년 11월23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수감자인 박모씨(4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2014년 9월12일 형이 확정돼 형이 집행중이다.

김 판사는 "복역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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