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거리 등 수세 약화 통한 '간접 피해' 많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따라 보상 규모 달라

도내 감귤농가를 긴장시킨 '감귤꽃 실종 사건'은 기습 서리로 인한 냉해 때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리가 직접적 피해를 끼친 경우보다 해거리 등 수세 약화된 상태에 자극을 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으로 주문됐다.
 
2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확인된 서부지역 피해(제민일보 5월 27일자 6면) 외에 제주시와 남부 지역에서도 서리로 인한 냉해 피해가 접수됐다.
 
해당 감귤원 모두 제때 '감귤꽃'이 피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한 제주시 오등동과 영평동, 남원읍 위미리 지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농가들에서는 지난 3월 25일과 26일 관측된 '늦은' 서리를 감귤꽃이 피지 않은 원인으로 주장하는 등 앞서 확인된 안덕과 대정지역 감귤원 사례와 일치했다.
 
감귤연구소 등의 현장 조사 결과 이중 위미리 감귤원을 제외한 오등동과 영평동 감귤원 일부 1만3223㎡에 대해 냉해 피해가 인정됐다. 당장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감귤원의 경우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풍상과 우려도 커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를 통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동상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면적이 넓은 안덕.대정 지역 농가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등 농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졌다.
 
올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59농가·44만6066㎡로 지난해 23농가·11만9947㎡에 비해 면적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풍상과 피해 보전 등 보험 가입 효과를 본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 농가가 늘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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