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소비자보호팀장

최근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 특히 범죄에는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타인명의 통장을 통해 사기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대포통장의 폐혜를 근절하고자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접근매체)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사기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에게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셋째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본인이 모르는 통장 개설이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사이트'(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대포통장 신고)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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