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논설위원

지난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가족의 달 등 특별히 더 돌아보고, 찾아가고 살펴보는 날이 많았던 것 같다.
 
돌아보고,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관심과 애정으로 '돌본다'는 단어로 모아진다. 그래서 '돌봄'에 관한 의미와 관련 정책의 현재를 살펴봤다.
 
'돌봄'은 '자신의 건강을 보살펴 챙기다'에서부터 '사람이 노인, 환자, 아기등을 보살펴 부양하거나 수발하다', '사람이 일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거나 맡아서 하다' 등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를 뜻하고 있다.
 
'왕이 국사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는가'라는 예문이 함께 올려져 있어  '돌보다'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안위와 안전을 영위토록 돕는 국가의 시책으로 언급되는 바, 사회보장정책의 의미로도 '돌봄'이 뜻하고 있었다.  
 
과거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왔다. 그 돌봄으로 건강한 한 사람이 됐고 세대를 잇는 존엄한 인간을 또 만든  '돌봄의 세습', 인본 행위의 계승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처럼 '돌봄'은 인간의 존엄을 세대로 이어 전파하는 인간 존엄의 큰 파급력을 담고 있다.   
 
지금은 이 돌봄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초인 육아 돌봄 정책을 살펴 보자.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임금 구조가 육아 돌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성임금의 67% 수준으로 여성은 일과 가정양립으로 더욱 고통받고 남성 또한 그 영향력 안에 있었다. 
 
지난해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남성 육아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 중, 육아휴직 여부를 결정할 때 남성이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소득 감소(41.9%)다.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저하'(19.4%), 동료의 업무 부담(13.4%)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육아휴직도 결국 불평등 임금구조안에서 육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설사 소득감소를 감수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청, 사용하고 있는 직장 현황도 300명 이상 사업장에 불과했고, 육아휴직 제도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하는 현장에서는 그 적용이 아주 힘든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어린이집에 부부 맞벌이 우선 신청 수용 제도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전체 노동상황과 한부모 등 어려운 가족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차별 제도가 됐다. 보육이라는 공공적 돌봄을 아이 맡기는 것에서 부터 이런 차별 조건을 만들고 있음에 현 정부의 돌봄 정책이 개념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돌봄은 또 어떤가. 최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높게 평가하며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또 다른 차별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절반의 노인은 빈곤하며 그중 40%의 노인은 기본적인 보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빈곤한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높인다는 움직임은 노인전체의 빈곤 가중과 복지축소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돌봄과 관련된 최근 동향은 미래사회의 돌봄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차별적일 수 있을지를 단적으로 보게 하는 이슈이며, 우리의 돌봄정도가 존엄의 지속을 전망하고 있다.
 
돌봄의 시작, 육아에서부터 돌봄의 완성인 노인의 삶에 돌봄의 다른 이름인 사회기본보장이 사회 존엄성의 척도이자, 그 기로가 됨을 강조한다.  
 
돌봄은 수단이 아닌 인본행위이므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살피고 또 보살필 가치인 것이다. 부디 개념있는 돌봄정책을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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