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폭주' 5월 무난히 넘긴 국세청 '후유'

▲ 국세청 김세환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3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9만 명, 135만 명 등 모두 294만 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만 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00만 명이었다.
 
올해는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돼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심사해 오는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자격조건에 해당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신청자 가운데 이 정도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추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만 7천7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자격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신청자의 97.6%가 ARS(자동응답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신청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업무들이 겹쳐 홈택스 과부하에 따른 '신고 대란'이 우려됐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일까지 470만 명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각종 주요 업무가 겹쳐 올 5월이 국세청 개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무난히 넘어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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