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접수…농가 조수입 적을땐 차액 지급

제주.서귀포지역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5일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수입보장보험은 재해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풍작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조수입은 개별 농가의 그해 실제생산량과 그해 수확기 도매시장가격의 곱으로, 보장조수입은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과 평년시장가격의 곱에 60~80%의 보장률을 계산해 각각 산정된다.
 
올 해 시범사업은 콩·양파·포도 3개 품목에 한해 실시된다. 콩은 약정이 체결되는 5일부터 7월17일까지 서귀포·제주 외에 김포와 문경 지역에서 판매된다. 양파와 포도는 11월에 각각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30% 수준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