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상명 2차지구에 대해 10일부터 지적 재조사 측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림읍 상명 2차지구는 지적 경계와 현지 돌담 등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그동안 건축물의 신축·토지분할·경계측량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1030필지·188만㎡를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 적도를 GPS 위성측량 최첨단 장비로 측량해 디지털(수치)지적으로 등록한다.
 
재측량이 완료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간 합의가 된 경우 맹지 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보, 모양이 좋지 않은 토지를 정형화 하는 등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해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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