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가 시들하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학부모가 만 5세 자녀의 조기입학을 신청할 경우 각 학교장은 매년 3월 한달 간 실시하는 학교생활 적응 훈련기간을 거쳐 최종 취학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자녀의 조기입학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 올해에는 신청자가 대폭 감소했다. 올해 신청자는 82명으로 지난해 173명 보다 91명, 99년 147명에 비해서는 65명이 줄었다.

학부모가 이처럼 조기입학 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만5세 아동들이 제 연령에 취학한 아동에 비해 학업수행 등 학교생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조기입학 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중도에서 학업포기가 불가능하다”며 “제 연령에 자녀를 취학시키려는 학부모의 인식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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