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소아암'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백혈병 비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3.15% 증가하고 있다. 백혈병 항암치료의 경우 6개월 동안 2000~3000만원가량 소요된다. 
 
백혈병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악성 혈액질환이다. 다른 암과 같이 절제 등 외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 백혈병 치료에는 '중심정맥관 삽입(관)술'이 있다.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는 매번 팔, 다리의 혈관을 찾아 주사하기 어렵고 고농도의 영양제는 말초혈관에 쉽게 손상을 가져오는 관계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할 수 밖에 없다. 
 
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항암제 투입을 위한 사전 시술로 보아 암수술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조정번호 제 2011-26호)를 보면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마취상태에서 몸의 일부를 통해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해 항암치료를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이므로 수술로 봄이 상당하다고 조정했다. 
 
이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절제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암보험에서는 항암제 투입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주입술은 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치료의 연속과정이므로 백혈병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도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수술 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입 당시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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