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1000∼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제주공항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입주자격을 내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했다.
또 공·항만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을 설치해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아울러 무사증 입국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키로 했으며 골프장 건설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각종 세금 기금을 감면, 이용료를 현재의 40∼50%수준으로 낮춰 세계적인 골프 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2조9719억원,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1조7000억원, 개발센터 설립·운영 875억원, 홍보·마케팅에 6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송종훈
jhso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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