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제주를 내외국인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한다는 개발전략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관광객이 411만명(2000년 기준)에서 94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으로 증가하고 수익금도 4조원(99년 기준)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주요내용.

△외국인 출입국 조건 완화=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7개국(베트남, 몽골, 네팔, 인도 등)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본토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외국 첨단기술인력은 5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에 따라 재연장도 가능하다.

△투자환경 조성=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총 사업비 1000만달러(종합휴양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달러 이상)이상인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투자기업 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 기업에게도 허용,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외국 대학원 및 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케 했다. 교육과정 및 수업·학점인정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5년 이상 외국거주자에게만 허용된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 강화=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점 제도를 도입,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선 특별소비세·관세 등을 면제해준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해선 50%를 감면해준다.

 또 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제 및 도 품질인증제 도입,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외국인 카지노도 활성화시킨다.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서귀포시 예래동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시 송산동을 관광미항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제주공항의 자유무역지역화, 쇼핑아울렛과 생태·신화·역사공원도 조성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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