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사회서 규정 의결...2018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

올림픽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는 향후 5년간 국가대표로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KBO는 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의결했다.

KBO는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KBO는 "이 규정은 오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표팀부터 적용된다"고 밝혀 소급적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구종목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병역혜택이 주어지며 지난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오른 선수들에게 한시적으로 병역혜택을 준바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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