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비연대회의 성명서 통해 이같이 주장

학교 급식노동자의 급식비 징수를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학비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비연대회의가 벌인 제32차 단체교섭은 학교 급식노동자 식대징수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제주학비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노동부의 급식비징수 시정명령서를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경남도교육청이 전달한 공문 내용은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권고' '시정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제32차 단체교섭에서도 식대징수는 당연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며 "도교육청이 불법행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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