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만일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이미 전학조치를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해 경찰에서 해당 학생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중처벌 및 '통고제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됐으나 이와 달리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법에 따라 전학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개선가능성이 많은 소년에 대해 처벌보다 보호교육해 사회에 복귀시키고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돼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될 때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며 형사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로서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된다.
 
통고제도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소년의 경우 통고 대상이 된다. 통고제도는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해당 학생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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