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주총에서 투표를 실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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