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0일 H두부 대표 박모씨(46·북제주군 조천읍)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두부 가공에 사용하던 지하수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용수 부적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이 물을 이용해 두부 6500㎏을 가공·판매해 7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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