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20일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41·남원읍)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측과 합의됐지만 사고후 구호조치를 않은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귀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오 피고인은 9월2일 새벽 4시45분께 성산포에서 표선방면으로 차량 운전중 신천리 모 건설회사 입구 서쪽 도로에 이르렀을 때 마주오던 차량의 불빛에 시야가 가리면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 충격하면서 경운기를 몰던 양모씨(53·성산읍)를 숨지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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