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 도전으로 더 큰 제주 지방자치 미래를 말한다] 7. 주민참여 확대

▲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 역량 부족으로 행정주도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계기 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행정과 의견 다른 주민요구 무시 "제왕적 지사" 비판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 과제…헌법적 지위 확보도


지난 1952년 제주도의회 개원으로 행정시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정은 물론 시·군과 읍·면·동 행정에 주민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가 운영됐다. 특히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4개 시·군 폐지로 행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표성 결여, 자치역량 미흡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획일적인 예산배분으로 제도 시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역량 부족 제도 활용 한계

1991년 7월 제주도의회가 다시 개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는 많이 않았다. 제주도의회가 1952년 개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정자문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99년부터 도내에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주민복지 등 지역현안을 도정에 건의하는 등 주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이해 조정, 각종 개발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시민교육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읍·면·동 지역의 현안사항을 두고 읍·면·동장과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 심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지역현안 심의 및 요구권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이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현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교육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떡반 나누기' 전락

▲ 지난해 7월30일 대정읍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토대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읍·면지역 5억원, 동지역 2억∼4억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배분으로 배정액에 맞춘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 사업비 제한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읍·면·동 지역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업성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이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되고 있다.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년이 흘렀지만 성과보다는 제도개선에 매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과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부처가 동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례 규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진정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주요정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도 산하 각종 위원회 공모제를 확대하해 행정편의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개인신상을 제외한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편성만이 아닌 집행, 결산과정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대표는 "위원회 참여 및 도정정책 토론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여성과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책토론 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주민센터프로그램 운영 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근린자치'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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