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한도 하향·자기부담금 5만원 책정
전남대·충남대 등 타거점국립대와 대조

제주대학교가 예산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복지 혜택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경우 병원비를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30% 이상 줄인데다 5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만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학생들이 강의실이나, 강당, 실험실, 도서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서 수업, 견학, 실습 등 교육관련 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병원비를 보상하는 1년 단위 보험인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대는 보험사측이 손해율 증가로 인한 보험요율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하자 보상한도 등을 줄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대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 1사고당 300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보상한도는 1인 1사고당 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33%) 줄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학생들은 소액 치료비도 보상받았지만 이번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책정돼 5만원을 넘는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신설되고, 보상한도가 줄어든 것은 지난 1년간 학생들의 보험료 청구가 많아 손해율이 상승,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학측의 설명이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측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5만원 이하는 학생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셈이다.
 
반면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등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학생 이모씨(26)는 "학교가 가입한 보험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복지를 위해서 도입한 것 아니냐"며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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