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반환 의무 없어 '한시름' 덜어

제주대를 포함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한 조치로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징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의 납부방식 및 명칭이 수업료와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학생들도 이를 알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그동안 징수해왔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제주대 교육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제주대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기성회비를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들이 청구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법원은 1·2심을 통해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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