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군이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형질을 변경한 후 지목을 바꾸지 않아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남제주군이 각종 공공사업을 벌여 형질변경등으로 지목이 바뀌었는데도 지목변경을 외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90년 조성이 완료된 대정읍 보성리 2135번지등 6필지 3만5838㎡의 공설공원묘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옛 지목인 임야로 남아있다.

또한 안덕면 상창리 1119번지 1만3805㎡의 공설공원묘지 역시 목장용지로 남아있고 93년 조성된 표선면 성읍리 138등 2필지 10만4856㎡면적의 공설공원묘지중 1만8000㎡에 이미 묘역이 조성됐으나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된채 지적도상엔 임야다.

임야와 목장용지였지만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됐으면 당연히 묘로 지목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공설공원묘지는 지번 분할조차도 안돼 있는 곳도 없지않다.

특히 지난 6월등 사업이 마무리된 일부 도로도 토지가 편입만 된채 도로로 지목이 바뀌지 않고 있다.

현행 지적법은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관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관리청인 남제주군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목변경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남군의 관계자는 "지목 변경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 조사를 벌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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