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S유스호스텔은 서귀포시 법환동 85번지 일대 6995㎡에 총 3동에 34객실을 갖춘 유스호스텔 건축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은 ㈜S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다.

시공업체는 3월 S중기와 계약금 4500만원에 터파기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S중기는 4월 27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38·동홍동)씨는 시공업체측에서 공사가 끝나 6개월이 넘어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암석이 많이 나와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시공업체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업체 측에서 설계변경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측으로부터 중재업무를 위임받은 ㈜S유스호스텔 대표 김모씨는 “하도급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유스호스텔 대표 김씨는 “공사후 뒤늦게 계약금의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요구하는 지나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암석이 많은 점을 감안 최대한 양보해 320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도급업체에서는 이마저도 거절한 채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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