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법조인이 아닌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하며 그 확정된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소명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의 취득에 자신들이 기여한 정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각자의 특유재산이든 부부의 공유재산이든 그 재산형성의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주장해야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어떤 당사자는 이혼소송 중에 자신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금전과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소비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을 하므로 이혼소송 중 재산의 처분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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