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와 도전의 더 큰 제주' 성과와 과제] 2. 자치입법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 마련 등이 주요성과로 손꼽히는 가운데 의회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1일 도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생 의견수렴 강화·인사권 독립 기반 구축
의원연구모임 확대 운영·행동강령조례 제정
제도개선 집행부 주도 여전…자구노력 과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의정혁신 집중했다는 점이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현장의정·창조의정·민생의정 등 3대 방침을 토대로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혁신 15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지난 1년간 17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민생현장 방문과 83회의 직능단체장 대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집중했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도민 공모제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집행부와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전국 최초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권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나서고 있으며,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의원연구모임도 9대 의회까지는 8개였으나 10대 의회 들어 제주여성정치포럼, 제주교통문제연구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등 3개를 신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혁신 개혁을 위한 도의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역량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례 제·개정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거나 상위법과 상충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위법 위배 논란이 있는 농지관리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해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실효성 없는 조례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말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 처리과정에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예산을 대규모 삭감,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평가다. 

도의회가 민원 해결사 역할을 넘어 제도개선과 도민 안정, 미래비전 제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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