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 대상 '안전스티커' 배부
해변 내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도

도내 해수욕장이 1일부터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레저기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스티커'를 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레저사업장마다 부착될 안전스티커에는 각 수상레저기구의 승선 정원과 안전요원 연락처 등의 정보가 게재돼 있다.
 
또 수상레저 이용객에게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 착용과 출항 전 연료·배터리·통신장비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
 
대상 해수욕장은 이호테우·곽지과물·협재·금능으뜸원·김녕성세기·함덕서우봉·삼양검은모래 해변 등 7곳으로 수영경계선 바깥 10m 지점에서 안쪽 수역까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모든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된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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