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제주변호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85%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상고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이상 제도의 개선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상고법원 도입은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등을 법률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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