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이용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제출된 법안의 명칭은 “주식회사 G&G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제에 대해선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법안의 22일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인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내달초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발효되며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기간은 1차 60일에 이어 필요할 경우 30일과 15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특검은 내년 3월말까지 최장 105일간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15년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수사대상은 △G&G 그룹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여운환·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으로 국한됐다.

 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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