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소년소녀가장·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진료를 펼쳐오던 복지(한)의원이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는 최근 복지의원의 본인부담금 감면·면제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관련규정 삭제 및 신규설립 허가금지 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백당복지재단에 무료진료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던 백당복지재단의 백당경노의원·백당경노한의원이 유료로 전환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승인과 달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함께 환자 유인책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항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승인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보건행정으로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백당경노(한)의원 이용 환자는 1일 450∼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단순환자의 경우 1500원(65세 미만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30%를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백당복지재단 관계자는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한)의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