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정원장 등의 탄핵소추를 위해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20일 오후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자민련 김 총무가 21일 전했다.

두 총무는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의 경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과 고위대사급이상 외교관, 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 각군 참모총장, 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주중 양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두 총무는 또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국회법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주력키로 하는 한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요구의 건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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