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20일 오후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자민련 김 총무가 21일 전했다.
두 총무는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의 경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위원장과 고위대사급이상 외교관, 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 각군 참모총장, 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주중 양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두 총무는 또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규정한 국회법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주력키로 하는 한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요구의 건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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