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철 한의사·제민일보 한의학자문위원

최근에 도핑과 관련해서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어떤 선수가 "한약을 복용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한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다. 오랜 세월동안 주변에서 친숙하게 가까이서 접해 와서 그런지 한약·한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많다.
 
주변에서 누가 몸에 좋다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그냥 캐먹거나 다려먹고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가도 한약을 먹고 그랬다고 하고, 오일장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 한약도 한약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이나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거친 넓은 의미의 한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정부에서 허가한 관리·유통 과정을 거친 한약재를 이용, 한의사의 진료 후 조제되는 안전한 한약과의 구분이 필요해 '치료한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도핑이란 선수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 약물 및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선수 개인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최근에 검사도 강화되고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회 기간을 비롯해 평소에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과 사격에서의 안정제와 같은 특정 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등으로 구분이 돼 있다. 
 
대부분 양방에서 처방되는 근력강화나 면역계에 관련된 호르몬제 약물들이 해당된다. 몇 가지 한약재가 도핑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약재들이고, 일부 약재도 정상적인 처방 속에 들어가는 양으로는 문제가 없는 정도여서 한의원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받는 '치료한약'을 복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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