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하는 내년도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동결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예산편성 기본지침 회의에서 2002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도액을 올해 수준으로 책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부과하는 내년도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의 월 징수한도액은 제주·서귀포시, 읍·면지역 중학교 1·2급지가 1만1400원, 도서·벽지는 9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고등학교는 급지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1만56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각 학교가 내년도 회계세출예산에 교수·학습자료개발비, 생활지도협의회운영비 등 14개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경기침체에 의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올해 수준에서 동결토록 각 학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