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여행중 사고를 당하거나 여행사의 부도나 파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여행사가 수두룩해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건전관광질서 저해행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일 현재 88건으로 지난해 전체 101건의 87%에 육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행위와 변경등록미준수가 각 8건과 9건에 그친반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71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무관심이나 부주의에 따른 측면도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난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에도 78건에 달했었다.

도는 적발된 저해행위에 대해 45건을 경고처분하고 22건은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안이 무거운 13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를 하는 한편 6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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