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부활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공급제 부활 관련 항목을 건설교통부의 안(案)대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은 25일 본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이날 심사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68%,매매가격 상승률은 12.4%에 달했다.

이 기간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의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27.12%, 8.97%였으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22.2%, 11.94% 상승했다.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김병수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