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포전매매란 농작물의 파종 직후 또는 파종 후 수확기 전에 작물이 밭에 심겨진 채로 그 밭 전체 농작물을 통째로 거래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명 '밭떼기 계약'이라고도 한다.
 
농민들은 작물의 수확 시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매수인이 직접 수확해가는 포전매매를 선호하고 있는데, 대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로 매매 계약 이후에 그 해 작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태풍 등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잔금 지급도 안 하고 수확도 하지 않으며 나 몰라라 할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도 없고 수확만 지연돼 어찌할 방도가 없게 된다.
 
또 매수인이 작물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속출하자 지난 2012년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포전매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2013년부터는 양배추, 양파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됐다. 의무 품목도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서면 계약 의무 품목인 경우에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산자(매도인)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상인(매수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포전매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굳이 표준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대금의 잔금지급시기, 작물의 인도(수확)시기, 매도인의 관리 의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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