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 7명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등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등 9명의 찬성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시간을 두고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이 입장이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으며 결국 이규택 위원장이 ‘여야 사전 합의를 이유로’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혼란과 대립을 초래할 문제”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간, 학부모간, 교원단체간의 입장차가 있는데도 표결처리할 경우 발생할 엄청난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교원정년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힌 뒤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할 때도 한나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채 표결로 강행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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