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명백한 32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승합 7만원·승용 6만원)과 벌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지도장 발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단속규정이 애매해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에 나설 경우 운전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 1∼2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와 일몰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단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단속이 교통사고 요인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적극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적인 홍보·계도활동에도 불구, 운전중 통화하는 사례가 많다”며 “운전자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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