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간 경쟁적인 수수료 인상조치이후 그동안 비슷했던 은행간 수수료 수준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뗄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한·외환·하나·서울은행은 건당 1000원. 반면 국민·한빛·조흥·한미은행에선 2000원을 받는다.
기업의 대출신용조사 수수료의 경우도 대출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한빛은행은 면제해주는데 반해 다른 은행들은 6만~10만원까지 받고 있다. 담보감정 수수료나 외화송금 수수료도 은행간 2~3배씩 차이가 난다.
은행간 수수료 차이가 이처럼 벌어진 것은 은행들이 인건비 등 업무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분아래 원칙없이 수수료를 인상한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국민·주택은행이 합병을 계기로 가계수표와 당좌수표 수수료, 어음수표책 값 등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올린데 이어 외환은행은 외환관련 수수료를 항목에 따라 최고 100% 인상했다.
조흥은행도 이달부터 어음수표책 값을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사고신고수수료 1000원을 신설했다.
한빛은행도 당좌대출과 대출한도를 정한 일반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한 기업들이 대출한도를 다 쓰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한도에 대해 0.1~0.8% 가량을 ‘한도거래 미사용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당좌예금신용조사 수수료(5만원)를 신설했으며 기업은행은 수탁어음 반환과 수표관련 사고 신고에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계당좌예금을 신규 개설할 때 필요한 신용평가표 작성에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농협도 가계당좌예금 개설 때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 연장이나 사고신고때 1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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