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빛·조흥·외환 등 시중은행과 농협이 경쟁적으로 각종 수수료를 올리면서 고객불만은 물론 은행간 수수료 격차도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간 경쟁적인 수수료 인상조치이후 그동안 비슷했던 은행간 수수료 수준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뗄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한·외환·하나·서울은행은 건당 1000원. 반면 국민·한빛·조흥·한미은행에선 2000원을 받는다.

기업의 대출신용조사 수수료의 경우도 대출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한빛은행은 면제해주는데 반해 다른 은행들은 6만~10만원까지 받고 있다. 담보감정 수수료나 외화송금 수수료도 은행간 2~3배씩 차이가 난다.

은행간 수수료 차이가 이처럼 벌어진 것은 은행들이 인건비 등 업무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분아래 원칙없이 수수료를 인상한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국민·주택은행이 합병을 계기로 가계수표와 당좌수표 수수료, 어음수표책 값 등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올린데 이어 외환은행은 외환관련 수수료를 항목에 따라 최고 100% 인상했다.

조흥은행도 이달부터 어음수표책 값을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사고신고수수료 1000원을 신설했다.

한빛은행도 당좌대출과 대출한도를 정한 일반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한 기업들이 대출한도를 다 쓰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한도에 대해 0.1~0.8% 가량을 ‘한도거래 미사용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당좌예금신용조사 수수료(5만원)를 신설했으며 기업은행은 수탁어음 반환과 수표관련 사고 신고에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계당좌예금을 신규 개설할 때 필요한 신용평가표 작성에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농협도 가계당좌예금 개설 때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 연장이나 사고신고때 1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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