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황남희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가 사적 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황남희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인구고령화와 공·사적이전의 역할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확대된 노인복지정책이 사적이전을 줄이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0년과 2006년, 2009년과 2011년 국민이전계정의 추계자료를 이용해 노후소득에서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했다.
 
그 결과, 노년층의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공적 이전의 비중은 2000년과 2006년 37~38%에서 2009년과 2011년 54~55%로 증가했다. 반면, 사적 이전의 비중은 2000년 16%에서 2006년 19%로 소폭 증가하고서 2009년 6%로 급락했다가 2011년 19%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사적 이전이 널뛰기한 것은 20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가계부분의 부양능력이 일시적으로 위축한 탓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공·사적 이전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공적 재정투입을 확대하더라도 자녀 등 부양가족이 부모에 주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년층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소득분배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8년 1월과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정책을 크게 확대했다. 
 
사적 이전(family transfer)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 간에 발생하며, 공적 이전(public transfer)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일반적 공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공적 이전이 크면 클수록 사적이전이 축소되는, 이른바 공적 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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