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군사정보교류·군수지원협정 논의 전혀 없다"

▲ "日과 군사정보교류·군수지원협정 논의 전혀 없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나 이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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