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웅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후유증이 심각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제1기 확정 신고는 7월25일까지,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제2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제주도는 중국자본 유입, 제주이민 증가 등으로 건설업과 관광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매년 과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경영상 자금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관심사다.

국세청은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의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사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에 대해 바로 세워야 할 가치는 바로 성실납세이다. 성실납세는 개인에게는 최선의 절세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를 이루는 최적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2015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절한 실천방법으로 성실한 납세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제주세무서는 메르스 사태,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러한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7월27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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