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성읍 민속마을관광객 및 주민이용편의 시설사업비와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비를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도의회는 시설사업비는 전액 삭감시켰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사업은 2000만원을 삭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도는 관광분야 재량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벤트 업무를 맡은 옥타곤 코리아와의 업무제휴도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 8월 계약,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스포츠육성 자문위원 및 월드컵 범도민 후원회 구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두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계속 예산 지원 및 사업을 진행해 온 사실이 관광문화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관광위 한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도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례 및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쏟아 부은 꼴로 집행부인 도가 전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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