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최근 들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 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 나가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
 
사연을 들어보면 상가 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겁을 먹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경우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1억8000만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보증금 외 임료가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을 종전 임대인과 동일하게 보면 된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무조건 5년간 보호받는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5년간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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