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 미국 법원에 사과와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한 김형진 변호사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소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원고는 유희남 할머니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군위안부 피해자 등 모두 2명이다.
 
피고로는 일본 정부와 함께 히로히토 전 일왕,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리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이 지목됐으며 산케이신문사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천만 달러(약 234억 원)의 배상 액수도 제시됐고,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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